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납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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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현,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부동산 소유자라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뉴스를 한번쯤은 접해보았을 것이다. 오늘은 부동산(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인 재산세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9월에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데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낸 경우라도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에 2분의 1, 9월에 나머지 2분의 1이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납기 말일이 추석 연휴와 겹치기 때문에 내달 5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됐다. 납부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 신용카드 수납, 가상계좌송금 및 ARS(1899-0341)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가상계좌 입금은 이체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적극 권장한다.

또한 서귀포시는 재산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재산세를 조기 납부하는 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통시장 상품권(2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있다.

고액납세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일정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및 서귀포시 세무과를 통해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분할 납부 세액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납부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재산세 분납 신청을 통해 연체되는 일 없이 납기 내에 납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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