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임금체불 문제 해소 위해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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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공사대금 여부 등 25일까지 점검
체당금 제도 홍보·채권확보 방법 등 안내

제주지역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15일 도청에서 2020년 추석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 단체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도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1130개 사업장 2409명으로, 금액만 1197100만원에 달한다.

전체 임금체불의 63%755300만원은 지급됐지만, 나머지 441800만원은 사법 처리 등 관련 조치가 길어지면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도내 건설경기가 장기간 침체의 늪에 빠지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불황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주도는 이날 회의에서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현장 공사대금 등 적정지급 여부와 근로계약서 작성실태 등을 25일까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홍보하고,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를 통한 채권확보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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