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올해 347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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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 밤샘 주차를 한 사업용 차량.
도로변에 밤샘 주차를 한 사업용 차량.

제주시는 사업용 차량이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과 밤샘 주차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여객운수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다.

제주시는 올해 8월 현재 밤샘 주차 차량 347대를 적발했다. 이는 월평균 43.3대로 지난해 68.4대(연간 821대)에 비교해 36.7% 줄었다.

제주시는 적발된 차량 32대에 대해 총 5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12대는 타 지자체에 이첩했고, 303대는 계고장을 발송했다.

홍경찬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주 2회 밤샘 주차단속을 벌이는 등 교통사고와 소음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밤샘 주차에 따른 과징금은 전세버스·일반 화물자동차 20만원, 택시와 개인 화물차는 10만원이다. 단, 1.5t 이하 화물차는 5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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