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3수형인 '전과기록 삭제.명예회복 거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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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공동행동 입장문 "소송 통해 무죄 판결 받도록 한 것은 국가의 책임 망각"
행안부, 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에 재심 등 형사소송법으로 명예회복 해결 입장

속보=정부가 제주4·3사건 수형인에 대해 재심 청구(형사소송)로 전과기록 삭제와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는 입장(본지 9월 11일 1·2면 보도)을 밝히면서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4·3단체 등 전국 12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재심을 통해 수형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4·3특별법 개정 취지를 망각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최근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948~1949년 군사재판 판결 무효화와 수형인 명예회복과 관련,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으로 명예회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군사재판 판결 무효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공동행동은 “재심으로 현재 무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은 18명에 머물고 있고,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2500여 명의 수형인과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 명예회복을 하라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정부가 사법부를 빙자해 반대하는 태도는 4·3의 올바른 명예회복(전과기록 삭제)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 정부가 ‘과거사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동행동은 “통일된 법안보다 개별법인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모범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과거사 전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됐다는 점에서 4·3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배·보상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및 형무소 재소자 희생과 관련, 본인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자녀 각 800만원, 형제·자매 각 400만원 등 이른바 ‘8·4·8·4 원칙’에 따라 보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배·보상과 관련 기준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5·18민주화운동 지원법 등을 기초로 보상액은 총 1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개별법인 4·3특별법으로 배·보상 지급 기준이 마련되면 시행기간이 단축되고, 피해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다. 반면, 과거사 배·보상 특별법으로 지급하면 통일적 기준이 마련되 행정 효율성으 높아지지만, 법 제정과 시행이 장기간 소요되고,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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