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재산세, 어디까지 알암수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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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영,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유난히도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9월이 다가왔다.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매년 이맘때 납부하는 재산세이지만 아직도 재산세는 납세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세목이다.

먼저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자.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토지 및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2분의 1을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을 9월에 각각 나눠서 부과된다.

다음으로 토지 부과내역을 보면 같은 번지가 두 번 이상 표시되는 경우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이중부과가 된 것이 아니라 같은 번지의 토지라 하여도 별도합산, 종합합산, 분리과세 등 과세구분이 다를 경우 재산세 부과기준에 따라 면적을 분리해 부과하기 때문에 두 번 이상 표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과세대상인 토지의 지번 뒤에 1호, 2호, 3호의 표기가 붙곤 하는데 이는 소유자가 다수이거나 세율이 다른 지번에 대해 별도 구분을 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표기 방법이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현금 납부 외에도 고지서 없이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ARS 전화 1899-0341, 스마트폰 위택스앱 등 다양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납기 말일이 추석 연휴와 겹치기 때문에 오는 10월 5일로 납부기한이 연기됐다.

늘어난 납부기한 만큼 조금만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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