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 삭제 검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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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집행권 침해 여지 등 여러 문제점 야기...논의 시작 단계
의회, 권한 포기 가능성 낮아...환경연합 "동의 절차 지켜야"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조례에는 각종 개발사업과 건설 사업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협의내용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의회가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넘어 행정에 직접 관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 조례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중앙부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지사가 지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절차는 집행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자문했다.


또한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주도 경관·도시·교통심의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심의원회 등이 심의, 결정한 사안을 다시 도의회가 심의해 수정 또는 부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한 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절차가 상당기간 길어지면서 여러 문제도 야기될 수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 논의를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며 “앞으로 도의회와의 협의, 전문가와 도민 의견 수렴, 입법예고 등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의회가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강성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도의회 동의 절차가 법규정 등에서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도의회에 주어진 권한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 위원장은 다만 “환경영향평가조례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토론회 등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고, 제주도의 의견을 놓고도 폭넓게 협의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 논의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논평을 내고 “도의회 동의 권한 포기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의 환경보전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제주도의회는 지방자치 정신을 역행하고 환경보전의 원칙을 방기하는 조례 개정 협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도의회 동의 절차를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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