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발 53번 환자 서귀포매일올레시장 1곳 점포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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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방역조치 완료···접촉한 점포 직원 음성 판정

온천발 도내 53번째 확진자가 세부 역학조사에서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점포 1곳만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53번 코로나19 확진자 A씨에 대한 세부 역학조사 결과 추가 방문지로 밝혀진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는 D점포 1곳만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재래시장 특성상 좁은 공간에 상점이 밀집돼 있고, 다수의 이용객이 방문하는 점을 고려해 세부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25분부터 40분까지 약 15분 간 1곳의 D점포*를 방문해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물품을 구입 과정에서 직원 1명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직원을 격리조치 후 검체를 채취했고,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A씨가 방문한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내 점포에 대한 방역조치도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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