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찬반 갈등에도 도교육청 ‘강 건너 불구경’
제주학생인권조례 찬반 갈등에도 도교육청 ‘강 건너 불구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찬 “헌법에 보장되는 기본적 원리” VS 반 “학생 일탈을 인권으로 포장”
교육청 주요 공약 세부사업이지만 공식 입장 꺼려...23일 조례안 심사

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을 놓고 수개월 째 찬반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꺼리는 등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제주학생인권조례는 도내 고등학생 9명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학생인권조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면 위로 올랐다. 지난 3월 제주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청원 서명부(1002)가 제출되면서 제주학생인권조례 논의에 본격적인 물꼬가 트였다.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정의당·비례대표) 등 도의원 22명이 지난 6월 공동 발의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는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할 수 없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가치적 판단 등에 따라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 받게 된다.

조례안은 지난 7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찬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상정 보류됐다.

제주도 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교육삼락회,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등은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들의 일탈을 인권으로 포장하고, 동성애 등을 정당화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청원 서명부(5424)가 추가로 제출되기도 했다.

반면에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등은 학생인권 보장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국제 인권 규범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로 실제 전국 5개 시도에서 이미 시행 중이라며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찬반 논쟁이 뜨거운 상황에서 정작 도교육청은 이렇다 할 의견을 내지 않은 채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 문화 확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세부 사업에 학교자치 역량 및 학생인권 신장(학생인권조례 등) 추진을 명시했다. 하지만 공약이 시행 된 20187월부터 현재까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상호 공론장 마련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도교육청이 방관자적 입장에서 강 건너 불구경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상정 됐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 등은 의회 중심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조례가 제정될 경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제387회 임시회 5차 회의를 열고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심사한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