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구역에 '얌체 주차'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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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6357대 적발...10명 중 4명은 과태료 체납도
장애인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단속하는 모습.
장애인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단속하는 모습.

제주시는 장애인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위반 차량에 대해 차적조회에서 과태료 부과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위반차량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장애인 구역 주차 위반차량은 6357대로 6억49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도별 위반 차량과 과태료 부과액은 2018년 4733대·4억6960만원, 2019년 8940대·8억9494만원이다.

위법 행위를 한 이들 중 10명 중 4명은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고 있다. 과태료 미납액은 2018년 401대·5598만원, 2019년 1321대·1억8110만원, 올해 8월 현재 1810대·2억1281만원에 이른다.

제주시는 직원 2명이 월 평균 900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한 후 수작업으로 사전 통지서 작성과 우편 발송을 하면서 업무 과부하가 걸림에 따라 이를 전산으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위반차량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계식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는 데 시간을 소요된다는 이유로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는 사례가 많다”며 “오피스텔과 원룸이 밀집한 연동과 노형동에서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과거 관공서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밀집한 지역과 오일시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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