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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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찬반 갈등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917일자 1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가능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바람직하다는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 교육감은 17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2학기 학사 운영 변경에 따른 기자회견 직후 제주학생인권조례 찬반 갈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쳤을 때 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결정되는 흐름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교육청에서 입장을 내기 보다는 의회의 결정 과정을 보고,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 아닌가 한다고 다소 애매한 답변을 했다.

이어 제주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부재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교육감은 가능한 제정되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인권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큰 인권의 방향 속에는 교직원의 인권도 있고 학생의 인권도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학생을 교복 입은 시민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인권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문제는 의회 조례 제정 과정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문제와) 분리되거나 대립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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