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 연봉 제한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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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고은실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 원안의결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제주도세 감면안 원안통과

제주도내 공공기관 임원들이 받는 연봉을 최저임금의 6~7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은 17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발의된 후 같은 해 11월 행자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의결보류 됐고, 이후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다 이날 통과됐다.

도내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조례의 주 내용이다.

지방공사(제주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의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즉, 최저임금액보다 7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등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 임원의 연봉은 최저임금의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도지사가 제출한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제주도세 감면안이 원안 통과됐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종합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제주시가 지난 7월 취득세를 부과해 논란이 됐고, 이후 제주도가 지방세 면제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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