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사업...갑작스런 시설개선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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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전 홍보가 미흡해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은 도시지역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를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가 우선인 도로에서는 시속 30㎞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차량 소통 상 부득이한 경우 시속 60㎞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 동지역은 행정시가, 읍·면지역은 제주도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자치경찰이 담당해 컨트롤 타워가 없는 데다 사전 안내도 부족한해 많은 운전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최근 서귀포시 하원초등학교 앞 교차로와 제주시 제주영지학교 앞 연북로, 화북초등학교 앞 일주동로는 제한속도 70㎞에서 30㎞로 하향 조정됐다.

차량 소통이 혼잡한 이곳 왕복 6차로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70㎞에서 갑자기 30㎞로 줄어들면서 많은 운전자들은 뒤늦게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김모씨(38·서귀포시)는 “하원초등학교 앞 교차로는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대도로여서 많은 차량이 다니는데 속도를 급하게 줄이다보니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되레 교통사고만 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행정시와, 제주도, 자치경찰이 업무를 나눠서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안내시설물을 설치하다보니 사전 안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 4월부터 8월 말까지 교통안전시설 심의와 실시설계 용역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제한속도 하향 조정을 위해 2504곳에서 교통 안내시설물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68개 구간에서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3.3%,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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