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수 백개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매매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29)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배씨는 지난해 9월 10일 A양(16)을 상대로 나체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협박하고 8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했다.
배씨는 또 지난 4월 15일 B양(14)을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찍고 이를 삭제해주는 조건으로 800만원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돈을 내지 못하자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배씨가 제작한 영상물은 사진 195개, 동영상 36개 등 총 231개로 피해자는 11명에 달한다.
그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접근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 의해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고 지금도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