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전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 함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함장 전모씨(5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6월 25일 전체 회식을 마친 후 부하 직원인 A씨(순경)와 편의점 야외테이블에 동석한 후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차례 만지며 추행을 했고, 이어 승용차에 태운 후에도 강제추행을 한 혐의다.
해경은 전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10월 해임 처분했다.
전씨는 합의 과정에서 A씨에게 “합의를 해주면 근무 평정에서 최고점수를 주겠다”고 회유했다. 하지만 A씨는 합의를 거부했고, 탄원서를 통해 엄벌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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