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운전자만 골라 수리비 과다 청구한 제주 렌터카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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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동공갈 등으로 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렌터카 등록기한 지난 일반차량 불법 대여도

운전이 미숙한 고객들을 상대로 사소한 흠집 등을 트집 잡아 수천만 원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모 렌터카 업체 대표 A씨(40) 등 2명을 공동공갈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렌터카를 반납한 고객 30여 명으로부터 사소한 흠집 등을 빌미로 수리비와 휴차비, 감가상각비 등 30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또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렌터카 등록 기한이 지난 일반차량 60여 대를 대여해 주는 수법으로 총 2900여 회 걸쳐 4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운전 경험이 많지 않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안 된 젊은 고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적게는 10대 후반에서 많게는 20대 후반으로 파악됐다.

렌터카 업계는 관행상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채 안 된 사람에게는 사고 위험성이 높아 차량을 빌려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과 공모한 렌터카 직원 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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