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교통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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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교통사망사고와 음주운전 등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자치경찰단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보행자보호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교통 범칙 행위다.

경찰은 제주시,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에서 권역별 단속 전담팀(국가·자치 교통)을 주축으로 단속에 나선다.

특히 국가·자치경찰 등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 취약장소 위주의 스팟 이동식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최근 도내 보행자, 이륜차, 농기계 등에 의한 교통 사망사고가 도심권 및 외곽지역 가릴 것 없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며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서행 운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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