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과태료 부과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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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센터 이달 검증기관 지정…이전 행정처분 무효
축산 농가들 소송 제기 예상…행정 신뢰도 하락 우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일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축산악취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적법하지 않은 행정처분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뤄진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에서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커져 행정의 신뢰도 추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김희현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을)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도내 악취관리지역이 지정·고시됐고, 사업장 악취측정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제주악취관리센터가 설립됐다.

악취관리센터는 지난해 4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됐고, 올해 9월 1일자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정도관리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악취검사기관이 생산한 시험·검사 결과를 소송 및 행정처분 등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자(시험·검사기관)가 시험·검사한 결과만이 효력이 생긴다.

문제는 양 행정시에서 제주악취관리센터가 정도관리검증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27건의 행정처분(과태료 1100여만원)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악취검사기관인 악취관리센터가 악취 시료채취, 분석 등의 검사는 할 수 있지만 올해 9월 1일 이전에 진행된 시험·검사 결과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어 앞선 27건의 행정처분은 사실상 무효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희현 의원은 지난 18일 제주도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주악취관리센터가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올해 9월 1일 이전에 생산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에서 이뤄진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기관이 위법하게 관련 법률조차 지키지 않았다면 도민이나 축산농가가 그 결과나 처분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제주도에서도 법령 위반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그동안 제주악취관리센터에서 생산한 결과로 인한 행정처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서 유권해석을 통해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악취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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