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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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영,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9월이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이번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주택(2분의 1)과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연세액의 2분의 1은 7월에(제1기분),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제2기분)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하고 있다.

토지나 주택을 이미 매매했는데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확인해 봐야 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로 이미 확정되므로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각했다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됨을 유념해야 한다.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는 CD/ATM기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1899-0341) 간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위택스 및 지로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 및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제도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재산세 납부 기간은 추석 연휴로 인해 10월 5일로 연장됐다. 재산세 조기 납부자(23일까지) 및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를 대상으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있으니 재산세 조기 납부로 경품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가 절세의 최고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재산세 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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