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주일본국총영사 관저 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찬수)는 재물손괴치상과 모욕, 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현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10시30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주제주일본국총영사 관저 앞에서 “아베 나와”라고 소리치며 관저 대문을 발로 수차례 차고, 돌을 던져 308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다. 또 이를 말리는 관리직원 A씨(60)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현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6시30분께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건설 반대 집회 참가자에게 “XXX 놈들, 돈 받고 시위하네”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현씨는 또 지난해 9월 9일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신용카드를 던지며 난동을 부린 뒤 이후 다시 식당을 찾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현씨는 지난 3월 2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종이와 옷가지를 모아 불을 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연속적으로 범죄를 일으켰다. 그 사이에 수사를 받았음에도 범죄행위를 계속했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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