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3일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일부 단체들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등 71개 단체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반대 청원에도 불구하고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한 이석문 교육감은 편향된 인권 교육의 현실과도 같다”며 “학습환경을 방해하고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이석문 교육감은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과 교사,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갈등을 빚게 되고, 교사의 교육권과 부모의 양육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제주도 공교육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교육감이 찬반 갈등이 심한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반대 의견을 낸 단체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진주리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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