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에게서 현 시가보다 너무 싼 가격으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제의를 받았을 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제주지검은 17일 평당 150만~210만원의 자재비용만을 투입하고도 평당 300만원 이상 가치가 나가는 ‘근사한 집’을 지을 수 있다며 거액을 편취한 30대 조립식 건축회사 운영자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검찰에 구속된 조립식 건축사 대표 이모씨(38.서귀포시)는 2001년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모씨에게 8200여 만원을 지급하면 53평형 조립식 건물을 지어주겠다며 계약을 체결한 뒤 강씨에게서 56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3월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또 다른 강모씨에게 2억3100만원을 지급하면 110평형 조립식 건물을 지어주겠다면서 1억8500여 만원 역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씨가 조립식 건물을 지어줄 능력이 없는데도 단기간내에 14곳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3~4개월 이내에 건물을 지어준다고 약정을 한 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건축주 및 자재업자와 인부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이씨에게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피해액이 수억원대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에도 신경을 쓰지 않아 선량한 피해자들을 위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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