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보수 지급도 제멋대로...보조금 운영관리도 소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가 물품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소속 선수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제멋대로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2017년 3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한 업무 사례 10건을 확인하고 시정 및 주의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사 보고서를 보면 대한장애인체육회 물품관리규칙에 따라 제주도장애인체육회는 물품 출납 시 반드시 물품관리대장에 기입하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해 장부와 대조해야 한다.
하지만 도장애인체육회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3억800만원 상당의 물품 44개를 취득하면서 물품관리대장에 단 한건도 등록하지 않았다. 2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정기재물조사도 201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도장애인체육회가 스포츠단을 운영하면서 선수들에 대한 보수를 낮게 책정한 문제도 지적됐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는 우수 선수와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7년 스포츠단을 창단했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스포츠단 운영규정’에 따르면 선수단의 보수는 연봉제에 의해 지급하고, 선수의 평가 및 등급 부여는 1년 단위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도장애인체육회는 2019~2020년 소속 선수에 대한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고, 수당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수 재계약 시 선수에 대한 등급을 책정하지 않은 채 재계약 여부만 결정해 선수별 보수를 연 120만원부터 연 600만원까지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사무실 이전으로 임차 계약을 중도 해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은 임차료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반환받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퇴직충당금 등 총 1341만원(7건)을 보조금 정산 시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자체 세입 처리하는 등 보조금 관리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성)폭력에 대한 임원의 영구결격 사유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위 규정인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시·도지회운영규정 등이 개정돼 이에 대한 자체 규정을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 도장애인체육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성)폭력 등 비위 근절에 대한 규정 손질을 소홀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