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안 개정법 취지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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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직협발전위원회 21일 성명

제주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발전위원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과 관련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핵심내용을 시행령에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정법은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상호협력과 견제의 관계로 규정하고, 검찰개혁을 위해 그 세부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했다”면서도 “시행령은 상호협력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 한 채 법무부가 단독으로 지정해 개정취지를 무색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 법률에 규정된 경찰 통제권을 뛰어넘는 조항들을 창설했다”며 “이전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존속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입법 예고안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며 “검찰 개혁 취지에 맞는 올바른 법안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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