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신규등록제한 기간 2022년 9월까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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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감차를 위한 신규등록제한 기간이 2022년 9월까지로 2년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대사업 수급조절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수급조절계획 변경 내용을 21일 공고했다.


변경 사항은 렌터카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기간을 기존 ‘2018년 9월 21일~2020년 9월 20일’에서 ‘2020년 9월 21일~2022년 9월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렌터카총량제를 시행에 따라 도내에 2만5000대가량의 렌터카를 유지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6111대를 자율 감차하는 목표를 설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율 감차된 렌터카는 3134대로, 목표 대비 절반을 조금 넘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신규 등록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지속적인 감축을 유도해 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율 감차에 적극 참여하는 업체도 있지만 참여하지 않은 업체도 있다”며 “참여 업체에게는 지원을 확대하고,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지원을 배제하는 등 자율 감축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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