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악취측정 시 악취공정기준 따라야 신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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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도위 김희현 의원 지적...제주시, 행정처분 내린 5곳 취소 후 재검사 실시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을)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에 대해 공정하고 기준에 맞게 악취측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을)은 제387회 임시회에서 제주시를 상대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제주시가 악취측정 후 행정처분을 내린 5곳의 양돈장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하고 재검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행정처분을 내리려면 법률이 정한 악취공정기준에 따라야 한다“63곳의 양돈장에 대해 악취 측정을 할 당시 준수해야 할 자료가 빈약해 행정기관이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외부오염을 막기 위해 시료를 채취할 당시 무취 공기 포집 주머니를 이용해야 하지만 현장시료 채취 당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정확성과 통일성을 따르지 않다보니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은 처분을 받지 않고, 냄새가 덜 나는 양돈장이 처분 대상에 오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양돈업계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악취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처분을 내릴 경우 악취문제에 대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게 되고, 업계의 반발만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악취공정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측정을 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도 있다하지만 검사기관에 보낼 때는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채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우도 소각장 처리시설과 관련, 부당 입찰로 공정거래위로부터 67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업체가 공모에서 신정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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