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감량기 의무화 확대...구입에 1천만원 업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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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고장에 제 때 수리 안돼 불만...서귀포시, 내년 1월 설치 의무화 기간 연장 道에 요청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의무와 관련, 식당 업주들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잦은 고장으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 330㎡(100평)이상 음식점에 이어 내년부터 200㎡ 이상 330㎡ 미만 면적의 식당 역시 도조례에 따라 감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감량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전기로 분쇄·압축·탈수하면서 배출된 음식물의 70~80%를 감량할 수 있다.

그런데 대당 가격이 2000만~3000만원으로, 양 행정시가 구입비의 50%(최대 1000만원)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업주들은 1000만원 가량을 내야 하면서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전기요금으로 월 20만원이 나오는 데다 처리 과정에서 악취 발생으로 식당 외부에 설치하면서 창고와 같은 별도의 건축물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이 들고 있다.

업주들의 호소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잦은 고장을 일으키지만 제 때 수리를 받지 못하는 데 있다.

양 행정시가 감량기 보급에만 열을 올리다보니 5개 업체가 도내 감량기 보급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중 한 업체는 부도가 나서 문을 닫는 바람에 업주들은 고장이 나면 장기간 감량기를 방치하고 있다.

한 업주는 “품질 미달의 감량기 제품이 나온 데다 무상 보증기간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고장이 나면 수리를 받거나 부품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면적이 200~330㎡ 미만인 도내 818곳의 식당은 1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내년부터는 감량기를 설치하거나 민간업체에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처리해야 한다. 문제는 전문화된 위탁 처리업체가 없다보니 이들 업체들은 퇴비공장이나 개 사육농장 등에 음식물을 보내고 있다.

설치 대상 818곳 중 유예기간에 앞서 미리 감량기를 설치한 식당은 77곳(9.4%)에 머물고 있다.

감량기 구입에 따른 부담과 잦은 고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시는 내년부터 10년간 감량기를 빌려주는 렌탈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반면, 서귀포시는 시행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영업 부진을 겪는 식당에 고가의 감량기 구입은 물론 별도의 설치장소까지 마련하려면 경제적 부담이 높다”며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시행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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