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논란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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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보건복지위, 일부 자구만 바꿔 수정 가결...'소방안전체험관'서 '제주안전체험관'으로

‘소방’이라는 단어를 넣느냐 빼느냐로 논란이 됐던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은 21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영식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조례 개정안’이 일부 자구만 바꿔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4만6789㎡(연면적 5400㎡)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문을 열 예정인 국민안전체험관 명칭을 기존 ‘제주도 소방안전체험관’에서 ‘제주안전체험관’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시·도지사가 소방체험관을 설립·운영하고 관련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라 제주안전체험관 명칭에 ‘소방’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안전위는 ‘재난 대응 생활안전 교육 강화’라는 당초 건립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역시 특정 체험교육 분야를 한정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해 왔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기관 간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당장 다음 달 제주안전체험관 개관을 앞두고 각종 우려가 제기됐으나 다행히 ‘제주안전체험관’으로 명칭을 확정하는 것으로 기관 간 합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이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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