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 앞둬 선거구 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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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구편차 허용기준 강화...애월·아라는 분구, 정방.중앙.천지는 통폐합 대상

오는 2022년 6월 실시 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선거구 조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28일 시·도의회선거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현행 4대1에서 3대1로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른 선거구획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강화된 인구편차 기준을 적용하면 인구미달과 인구초과로 선거구간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는 전국적으로 70여 곳에 이르고, 제주도 역시 2~3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31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 등 총 43명이다.

올해 7월 기준 제주도 전체인구는 69만6052명이며, 31개 선거구의 평균인구는 2만2453명이다.

3대1 인구편차 기준 상한선은 3만3679명으로 제주시 애월읍(3만7740명)과 제주시 아라동(3만6554명)은 분구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인구는 9715명으로 하한 인구(1만1227명) 미만이어서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

택지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의 인구과밀과 농산어촌의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선거구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선거구가 2개(갑·을)로 나눠진 제주시 일도2동(3만3616명) 보다 인구가 많은 제주시 애월읍과 아라동은 1개 선거구다.

앞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4대1 인구결정 기준에 따라 제주시 오라동(당초 삼도1·2동·오라동), 아라동 선거구(당초 삼양·봉개·아라동)가 분구됐다. 특히 아라동의 경우 선거구 분구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다시 분구 대상이 되고 있다.

선거구 조정은 조례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증원이 필요한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선거구 통폐합의 경우 지역대표성 약화와 지역 소회 등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 중인 교육의원 제도 위헌여부 판단과 폐지도 선거구 획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21일 진행된 제38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중앙의 정치 상황에 따라 2022년 대선과 지선을 같이 할 수 있다. 빨리 변화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의원 증원의 경우 법 개정, 기타 선거구 조정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만큼 미래 제주도가 미리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인구수 추이를 반영하면 2~3군대 정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논의해 내년 말까지 확정을 하고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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