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가 정책 사업도 주민투표 입법 추진
오영훈, 국가 정책 사업도 주민투표 입법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2공항 건설 관련 도민 의견 수렴 영향 여부 주목돼
주민과 의회 동시 청구 시 지자체서 가능토록 개정안 대표 발의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국가 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주민과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요청하면 주민투표가 가능한 입법을 추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제주지역 현안인 제2공항 건설과 관련 도민 의견 수렴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국가 정책 사업에 대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과 의회의 청구가 있을 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쌍방향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그동안 국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되지 않아 수많은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제주 지역에서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10년 넘게 갈등이 계속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춘 주민 청구 또는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돼 있다.

제주의 경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19세 이상 546626)12분의 145553명 이상의 주민 서명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을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일정 비율 이상의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국가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주민과 의회의 청구가 동시에 있을 경우에만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요건도 강화했다.

오 의원은 그동안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 도민 의견 수렴 방안으로 주민투표 실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오 의원은 제주 지역을 비롯한 우리 사회 안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사회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비용마저 추계하기 어려운 상황에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이 받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국가 정책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야말로 주민투표법 제정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