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정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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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자 선물.죽세트 홍보 불구속 기소...元 지사 "검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법정 끌고 간 것은 유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월 2일 도내 한 취업지원 기관 교육생에게 피자를 선물하는 모습.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월 2일 도내 한 취업지원 기관 교육생에게 피자를 선물하는 모습.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피자 선물과 죽세트 홍보·판매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해 1월 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업 지원기관을 방문, 60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선물했다. 비용은 제주도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처리됐다.

피자 주문 등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직무상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리됐다.

원 지사는 또 지난해 12월 12일 개인 유튜브 ‘원더풀TV’에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라는 주제로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제주지역 A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죽 세트)을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 판매토록 해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선거법 위반 2건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리했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광고출연 금지 위반으로 보고 고발했지만, 검찰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광고에 출연한 경우에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원 지사는 또 지난해 12월 제주감귤 홍보 이벤트에 참석해 SNS 댓글을 달면 추첨을 거쳐 100명에게 감귤을 준다고 약속한 사건도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은 이 이벤트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이어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적용하는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를 법정까지 끌고 간 것은 유감스럽다”며 “제주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을 격려하고, 제주산 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것은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이자 직무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정행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무엇보다도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 지사의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 지사는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원 지사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100만원 이상)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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