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 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20대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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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여부 등 사고경위 조사 중

8명이 부상을 입은 추돌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했던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22일 A씨(26)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12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B씨(46)의 SUV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동승한 3명과 SUV에 타고 있던 B씨 등 5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이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사고 발생 11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40분께 서귀포시지역에 위치한 자택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가 사고 직전 동승자들과 서귀포시내에서 술자리를 가져다는 진술을 입수,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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