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보관기관 3개월로 단축...2주 내 매각 또는 폐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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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유실물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법 개정안 발의
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효율적인 유실물 반환 및 관리를 위해 유실물 보관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실물법, 민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든 유실물을 접수 후 6개월까지 경찰서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적은 우산, 의류, 생활용품 등도 버리지 못해 만성적인 공간 부족과 관리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송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실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유실물은 총 98만 건으로, 2017년 대비 17% 증가했다. 이중 재산적 가치가 적은 기타 잡동사니는 전체 유실물의 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타 유실물 반환율은 전국 평균 30%로, 경기북부 9.3%, 제주 10%, 강원 15.5% 순으로 평균을 훨씬 밑돌았다. 특히 제주는 관광지 특성상 주인이 유실물을 찾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유실물 보관기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재산적 가치가 적은 물건을 2주 이내에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유실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 “유실물 관리는 환경보호와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 보관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경찰력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유실물의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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