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의무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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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330㎡ 이상 음식점에 한해선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200㎡ 이상 330㎡ 미만에도 적용된다. 이를 두고 업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당국은 이를 흘려들어선 안 될 것이다.

업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그들의 심정에 이해가 된다. 대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에 이르는 감량기 구입에 행정시가 50% 지원하고, 나머지는 업주가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업주들의 추가 부담도 적지 않다. 감량기 가동 때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실내에 둘 수가 없기에 외부에 둬 가림막 등을 시설하고 있다. 장소가 협소하면 공간 확보도 문제다. 코로나19로 장사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선 월 20만원가량인 전기료 납부도 벅찰 것으로 여겨진다.

감량기의 사후 관리도 만만치 않다. 고장이 잦고 수리도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당수 업체가 경쟁적으로 감량기 보급에 뛰어들다 보니 품질 미달도 나오고, 무상 보증기간도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애물단지 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렇게 하려고 거금을 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업주들의 불만은 당연하다 싶다.

이 같은 민원은 실제 업주들의 비협조로 이어지고 있다. 감량기 설치 대상 818곳 중 미리 구입한 곳은 9.4%인 77곳에 머물고 있다. 당국이 지원을 하고 홍보를 강화해도 이 정도다. 그렇다고 이들 음식점이 감량기 대신에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어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려는 것도 아닐 것이다. 도내엔 전문화된 해당 업체도 없다. 이러니 내년부터 감량기 의무화 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감량기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올해 제주시 동 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1일 118t으로, 감량기를 보급하기 전인 2016년의 150t과 비교해 20%가량 감소했다. 그러기에 업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로 해결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반감만 키울 수 있다. 지금 관련 업계로선 미증유의 총체적인 난국에 시달리고 있다. 감량기 등 여러 문제점을 해소한 후 시행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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