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입도객 대상 특별행정조치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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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입도객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수칙 미 준수 땐 벌금·구상권 청구
공·항만서 37.5도 이상 땐 코로나19 검사
유람선·탁구장 등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
목욕탕·사우나도 발열 체크·명부 작성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 연휴 기간인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입도객을 대상으로 특별행정조치를 발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연휴 기간 동안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은 제주 체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입도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문의 후 의료진의 문진을 받아야 한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26일부터 1011일까지 입도객 중 37.5도 이상의 발열증상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주형 특별입도절차를 가동한다.

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나 예약된 숙소에서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23일부터 여객선, 유람선(잠수함 포함), 도항선, 낚시 어선업, 탁구장,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야간보호시설, ·의원, 요양시설, 약국 등 11개 업종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3차례에 걸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을 48개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던 목욕탕과 사우나도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시설로 정했다. 미준수 운영에 따른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벌금 부과 등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보건의료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응급환자와 대량 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종합병원) 6개소에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로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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