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최대한 집행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최대한 집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정세균 총리 “이번 추경은 속도가 관건” 강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5일부터 순차 지급...중학생 돌봄 지원은 추석 이후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된 4차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 신속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78147억원 규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추경은 속도가 관건임을 강조하고 국민께서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즉시 추경 집행 절차에 착수, 가급적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정부는 새희망자금 신속 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 대상자에게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지급할 계획이다.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곧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100만원~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은 복지부와 교육부 1차 추경 지원시 대상이었던 만 7세미만 아동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은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씩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이달 중 지급되고, 중학생은 스쿨뱅킹 계좌 등록 여부 조사 등을 거쳐 추석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례 보증은 최근 연체·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문제가 해소된 경우 지원을 허용키로 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수혜자의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추석 전까지, 신규 신청자는 11월 말까지 지급된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온라인 접수(66개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현장 접수 지원 병행)로 진행,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하게 된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춘화 2020-09-25 10:21:20
1차돌봄지원금도 아직 못받고있어요 누락됬다고만하고 시에서나 동에선 복지부에서내려온지침이없다고만하고 누구한테이야기를해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