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10월 5일 '일제소독의 날' 지정 농가 소독
공·항만 차량 소독 강화···타 시·도 돼지 반입 금지
공·항만 차량 소독 강화···타 시·도 돼지 반입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강원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가을철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ASF 유입 방지와 발생 상황에 대비해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ASF 차단방역을 위해 주요 축산시설과 도로변 등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거점소독(통제)시설(11개소)도 지속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추석명절 연휴 직전(9월 29일)과 직후(10월 5일)를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해 도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공·항만 입도객과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와 타 시·도산 돼지와 돼지고기 등의 반입금지 조치를 지속 유지할 방침이다.
10월부터는 양돈농장 방역실태 이행상황 점검과 2차 축산농가 외국인근로자 방역인식수준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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