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결국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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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위, 안건 상정 불구 합의 도출 못해
찬반 갈등 ‘뒷짐’ 교육청에 대한 질타 목소리 쏟아져

도민 사회에서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상정됐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됐다. 교육현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한 경우가 드물어 상임위원회조차 안건 심사에 큰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 제주시 동부)23일 제387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안 등 5개 조례안과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청원(5424)의 건을 다뤘다.

이날 회의에선 제주학생인권조례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도의회 정문에서는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가 맞불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지난 7월 교육위에 회부됐지만 찬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상정 보류된 바 있다.

의원들은 제주도교육청이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에 뒷짐을 지고 있다며 잇따라 쓴소리를 냈다.

강시백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지난 4월 교육위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의 건을 채택한 이후 교육청은 손을 놓았고, 결국 의원 발의로 조례가 상정됐다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요구 등을 고려해 교육청이 제주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게 타당했다고 지적했다.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가치 충돌을 조정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다. 교육청의 나태한 직무유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의원들은 회의를 30여 분간 중단한 후 조례안 심사를 위한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회의 속개 이후 부공남 위원장은 제주학생인권조례 등은 지역사회 여러 단체에서 거세게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원들도 토론과 협의를 거쳤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청원의 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모두 심사 보류됐다.

한편 교육위는 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사례와 교권침해 사례를 전수조사한 후 제출하라고 밝혀 다음 회기에 조례가 재상정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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