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기 장애인 친구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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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기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모욕적인 발언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10일 오후 947분께 제주시 봉개동 한 주택에서 친구 A(50)와 말다툼을 벌이다 수차례 쇠파이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와 A씨는 중·고교 동창으로 30년 지기 친구다. A25년 전 전기공사를 하다 양 다리와 왼쪽 팔을 잃는 사고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다. 김씨는 저항과 도주를 못하는 친구의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로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설령 명예훼손을 하는 말을 했더라도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51심을 앞두고 김씨는 자신이 소유한 2억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합의금으로 제시해 유족들에게 분노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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