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 5층 공동주택 건립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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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건축행위 규제 완화 고시...원룸.다세대 등 5세대까지 공동주택 신축 가능
시민복지타운 내 광장 전경. 내년부터 건축 규제가 완화돼 주변에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시민복지타운 내 광장 전경. 내년부터 건축 규제가 완화돼 주변에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건축행위 규제가 완화돼 준주거 지역에서 주택 높이를 기존 3층에서 5층으로 올릴 수 있게 됐다. 단, 1종 일반주거지역은 종전대로 3층 이하로 주택을 지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23일 고시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규제 완화로 시민복지타운 내 건축물은 현재 3가구 이하 다가구 주택만 허용한 것에서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5세대)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됐다. 단독·공동주택 주차대수는 세대 당 1.3대가 적용됐다. 기존 주택의 증·개축 시에는 세대 당 1대다.

기존 대지 면적의 3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규제도 20% 이상으로 완화됐다. 대신 잔디블록 등 투수성 포장을 의무화했다.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이 2007년 2월 완료된 이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다수의 토지가 계획대로 이용되지 못함에 따라 건축행위 규제를 완화했다.

도로를 경계로 시민복지타운 남쪽의 자연녹지에는 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등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당초 이곳 부지는 1997년 도심 중앙공원으로 계획됐으나 2003년 시민복지타운으로 변경됐고, 2006년 정부 제주지방종합청사가 입주했다. 2011년에는 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이 발표되면서 토지주들은 행정이 신뢰를 져버리고 있다며 반발했다.

2003년 시민복지타운 조성 계획 당시 단독 주택용지 209필지의 상주인구는 627세대 1856명이었다.

제주시는 건축행위 규제가 완화되면 다세대와 원룸 등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상주인구는 1254세대 3009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건물을 짓지 않은 토지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건축 규제 완화를 반기고 있지만, 기존에 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 일부 거주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당초 저층,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매력을 갖고 전원형 단독주택을 짓고 살다가 원룸 등 공동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면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우려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2011년 시민복지타운에 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 발표 이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에 나섰다”며 “이번 건축 규제 완화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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