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동의 후 의회 의결 예산 보조금 심의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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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행정안전부 결론...이미 삭감된 예산된 등 논란 전망
道 기조실장 결국 사과..."향후 이런 사례 발생 않도록 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의결된 예산을 제주도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 삭감 또는 부결한 행정 행위가 관계 법령 등의 규정을 벗어났다는 결론이 났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이 같은 결론을 내렸고, 제주도가 결국 사과했다.

그러나 보조금이 삭감되거나 부결된 일부 도민들이나 민간단체 등은 사실상 피해를 입은 셈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6월 초 ‘의회의 예산의결 시 도지사 동의를 얻은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 관련 조사 청구의 건’을 가결했고, 감사위 조사가 진행됐다.

23일 감사위가 발표한 ‘도의회 조사청구 사항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보조사업자가 확정된 사업인데도 모든 도의회 증액사업에 대해 교부세 감액을 사유로 전부 공모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적절치 못한 조치라고 판단, 제주도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행안부는 보조사업자가 확정된 도의회 신규(증액)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모 심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보조금 심의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장은 지방의회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하려는 예산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증액요청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앞서 제주도는 관련 법상 보조금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해 도의회에서 증액 또는 신규 반영된 사업은 예산 교부에 앞서 모두 보조금 심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제주도는 심의를 받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할 경우 ‘교부세 감액대상 및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감사대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적법성 논란이 일었고, 도의원들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신규(증액) 편성된 보조금 사업은 당초 요구 대비 89건·107억5400만원이 증가한 305건·305억9000만원이다. 올해 상반기 7차례 보조금심의에서 도의회 신규(증액) 사업 가운데 수정 또는 부결된 규모는 68건에 11억200만원이다.

이와 관련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부적으로 보조금을 더욱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고 거듭 사과하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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