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종달온천지구 지정 26년만에 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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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2년부터 6차례 지정해제 예고
장기간 개발 사업 중단·사업자 의지 없어

제주종달온천지구가 장기간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26년만에 지정이 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와 하도리 일원 제주종달온천지구 온천원보호지구를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제주도는 지구지정 후 장기간 개발 사업 승인 신청이 없고 온천 발견신고자 의견 확인 결과 온천개발계획이 없음에 따라 온천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제주종달온천지구는 1990년 온천이 발견돼 199412월 구좌읍 종달리 3478번지 일대 1399266가 온천지구로 지정됐다.

제주종달온천지구 온천원은 3개공으로 지하심도 700m에서 뽑아낸 온천온도가 25.6도에서 30.9도를 보여 2011년부터 1일 최대 취수량 1195t 규모로 온천개발 사업이 추진됐지만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개발이 이뤄지지 않자 온천원우선이용권자(토지 소유권자)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온천원보호지구 지정해제를 예고했다.

사업자는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다며 제주도에 행정처분유예를 요청해 2차례나 연장됐지만 진척이 없어 지정해제 수순을 밟게 됐다.

제주도는 사업자에 3개 온천공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주종달온천지구가 지정 해제되면서 도내에는 사계온천지구 1곳만 온천원보호지구로 남게 됐다. 최근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한 골프장이 온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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