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洞)지역도 부동산조치법 적용 대상 포함
제주 동(洞)지역도 부동산조치법 적용 대상 포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위성곤 의원 발의한 개정한 24일 국회 원안 통과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도 소유권 등기이전 적용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洞)지역도 부동산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시 동지역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 운영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동안이다. 특별조치법은 2006년 1월~2007년 12월까지 시행된 이후 13년 만이다.

위성곤 의원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50만명 미만 시와 읍·면지역이다. 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인구가 50만명 미만이지만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라는 이유로 읍·면은 포함되지만 동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위성곤 의원은 제주 동지역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법무부는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적극 공감했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원안 통과됐다.

위 의원은 “제주도 내 동지역 주민들도 간편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제주도 내 주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