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 도의회 상임위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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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00만원서 1000만원 상향 감귤 유통 조례 개정안 원안가결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는 24일 제387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보류 했다.

환도위는 “해상풍력 조성사업에 따른 어업권 축소로 인안 어업인 피해 발생 최소화 방안, 지역 주민의 수용성 문제, 전자파 영향, 발전시설 부속시설 설치 문제, 해양 생태계 영향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보류 사유를 밝혔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사업비 6500억원을 투입해 2년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평대리 일대 해상 5.63㎢에 5.5㎽ 풍력발전기 19기를 설치하는 등 104.5㎽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는 이날 제5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감귤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법(6단계) 개정사항을 반영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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