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개정, 과거사 배·보상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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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의 완전 해결 ‘피해자 배·보상’에 달렸다
(1)4·3 특별법 개정과 배·보상 진행 상황
제주4·3특별법 개정안, 20대 국회서 논의 못 하고 21대 국회로
4.3희생자 보상금 지급·군법회의 명령 무효화 등 내용 골자
행안부, 국가 폭력 과거사 전반 통일적 기준 정한 포괄 입법 입장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이 7월 27일 오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이 7월 27일 오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4·3의 광풍 속 제주에서는 194812월과 19497월 두 차례 재판기록조차 없는 불법 군사재판이 열렸다.

1999년 국가기록원에서 발견된 수형인 명부(2530)에 따르면 사형 384, 무기징역 305, 나머지 1841명은 1~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형인 대다수는 행방불명이 됐고, 70년이 넘어서도 명예를 회복하지 못했다.

행방불명 수형인, 8만여 희생자와 유족들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대로 된 보상과 명예회복을 받지 못했다.

본지는 5차례에 걸쳐 국회에 3년째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의 의미와 배·보상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 5·18, 울산 보도연맹, 경북 문경학살사건 현장을 보도한다. 편집자주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보상과 군법회의 무효화가 주요 골자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21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난 727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을 비롯해 위성곤(서귀포시송재호 의원(제주시갑), 송승문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총 13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가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액수는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유족이 판결로써 지급받은 위자료 또는 배상금 총액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제주 4.3 사건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 및 유족 등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국회에서 제주 4ㆍ3특별법 개정안이 금년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 4.3 사건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 및 유족 등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국회에서 제주 4ㆍ3특별법 개정안이 금년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 들여다보니

4·3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는 한국 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판결로써 지급된 위자료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4·3 희생자로 결정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상금 지급 범위는 사망자와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게 지급된 위자료의 평균치, 후유장애인은 사망자의 2분의 1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후유장애로 노동능력을 30% 이상 상실한 희생자는 사망자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수형자는 집행을 유예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사망자의 3분의 1, 6개월 미만의 수형생활을 한 희생자는 2분의 1, 6개월 이상 수형생활을 한 희생자는 사망자와 같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형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희생자에게는 보상금 전액이 지급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보상금을 받을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울산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482명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배상액으로 희생자 본인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자녀 800만원, 형제·자매 400만원을 기본으로 가감됐다.

이와 함께 사법당국에 의해 공소 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1948~1949년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무효화 조치 및 범죄 기록 삭제도 담았다.

아울러 추가 진상조사, 호적정리 간소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이 반영됐다.

21대 국회에서 4.3

행정안전부는 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주4·3사건 희생자 배·보상 요구를 놓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4·3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행안부는 4·3희생자 보상금 지급이 과거사 사건 전반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정한 포괄 입법이 기본 입장이지만 개별법 추진 여부는 4·3의 역사적 중요성과 희생자 규모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는 국가 폭력에 의한 과거사 전반에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다. 4·3희생자 특별법을 제정할 때와 같은 기조라고 할 수 있다.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제주 4·3이 희생자 진상규모와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

이와 관련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은 “4·3은 특별법에 의해 선제적으로 진상조사가 이뤄졌고 희생자에 대한 심사까지 이뤄졌다는 특수성이 있다“4·3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과거사 배·보상의 모델이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3안건 상정이 불투명해 심사가 늦춰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개정안에 담은 내용이 방대하고, ·보상의 근거를 담고 있어 심사가 여러 차례 이뤄질 수 있어 조기 심사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4·3희생자유족회와 도민사회에서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 이상 늦춰지면 4·3 생존 희생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완전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양조훈 이사장은 “4·3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조사가 이뤄지기 까지 우리는 공동체적 보상을 중요시 했지만 어느 시점에 와서 사법부의 판결로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하지만 사법부의 판결을 제한적 보상이기 때문에 폭넓게 유족들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는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희생된 이들에게 배·보상을 하는 것은 하나의 정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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