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뜻" 10대 제자 상습 성폭행한 40대 무속인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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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뜻’이라며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4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2년)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11월 자신으로부터 신내림을 받은 10대 A양에게 “제자가 신(神)을 못 찾으면 관계를 맺어야 한다”, “나랑 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는다”며 위협해 차량에서 성폭행했다.

김씨는 이어 “너와 나의 성관계는 신이 시키신 것”이라며 압박을 하면서 2018년 7월까지 수차례 A양을 성폭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몰고 갔다”면서도 “다만, 원심형이 권고형을 벗어나는 등 범행에 비춰 형량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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