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의 철조망을 절단, 무단 침입한 활동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4일 군용시설 손괴와 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모씨(6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해군기지에 함께 들어간 류모씨(51·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29)와 최모씨(29·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 등 2명은 지난 3월 7일 오후 2시10분께 해군기지 동쪽 외곽에 설치된 직경 4㎜ 철조망(펜스)을 절단, 부대 내부로 침입했다. 이들은 부대로 들어간 후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구럼비 바위 폭파 8주년을 맞아 기지에 침입,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으로 군 부대 경계 실패 책임을 물어 제주해군기지 전대장이 해임됐다.
재판부는 “당시 해군은 장병들의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피고인들의 방문을 거절했지만, 무단 침입을 해야 할 만큼 긴급성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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