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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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5곳
28~10월 4일까지 지자체 명령 관계 없이 집합금지
道, 지역경제 충격 여파 감안···논의 후 대책 발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도 유흥주점 등 5종에 대해서 운영 중단 조치를 내렸다.

대상은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로 28일부터 104일까지 한 주간 지자체 명령과 관계없이 반드시 집합금지 해야 한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연휴 동안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집합제한 명령은 방역 기준을 지키면 영업이 가능하다.

도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총 1163개다.

정부의 긴급 조치로 제주도는 전면적인 영업정지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 여파 등을 감안해 내부 논의를 거쳐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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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2020-09-26 20:43:04
한쪽을 문닫게 하면 다른쪽에 사람이 몰리는건 생각도 안합니까? 유흥쪽에 집합금지 시키면 일반술집에 몰리는 현상은 어쩔려고 그러는지 그건 대책도 없지 않나요?

김영완 2020-09-26 00:37:03
유흥주점도 사업자내고 세금내고 장사하는곳인데
왜 걸핏하면 코로나가 유흥에서만 걸리는거마냥 말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문을닫아도 기본전기세나 공과금은 다~~걷어가면서 지원도 10원한장 안해주고 ㅡ.ㅡ

난달수 2020-09-25 21:09:30
클럽 콜라텍 빼고 나머지는 무슨근거로 고위험시설~ ?

양정환 2020-09-25 19:01:38
지원금은 해당도안되는 업종인데 대책없이 닫으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