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제주 업체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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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 업체 등 5067곳을 점검한 결과 59곳을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지역에서는 2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토평동 모 한우 판매점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으로, 제주시 외도동 한 두부공장은 건강진단 미시행으로 각각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식약청이나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석을 앞둬 국민이 제수용, 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사전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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