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30만명 입도…제주도, 방역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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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부터 입도객 체류 기간 동안 마스크 의무 착용
도착 즉시 발열 검사…37.5도 넘으면 코로나19 진단 검사
특별 행정조치 어길 경우 형사고발·구상권 청구 검토도
도내 유흥시설 1379개 28일~10월 4일까지 집합금지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도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특별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27일 제주도와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항공권 예약률은 70%에 육박했고, 숙박업체 등도 예약률은 40% 수준이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3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고삐를 죄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으로 들어오는 방문객은 체류 기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특별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입도객은 제주공항 도착 즉시 발열 검사를 받고, 37.5도가 넘으면 발열 증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 조치된다.

제주도는 특별 행정조치를 어기고, 손해를 끼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도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연휴 여객선과 유람선(잠수함 포함), 도항선, 낚시 어선 등을 승선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조치도 발동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28일부터 104일까지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도내 1379개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발동했다.

도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7개소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제주도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관련 입원·치료비와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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