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회사 인수 후 대금 독촉…소비자 분통
“5년간 본 척도 안하다가 뜬금없이 렌탈비 내라는게 말이 됩니까?”최근 도내 소비자단체에 특정 회사의 렌탈 정수기와 비데 등의 대금청구서에 대한 소비자 고발·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한국부인회 제주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J회사의 정수기, 비데 등에 대한 렌탈비 고발 문의가 잇따라 30여건에 이르고 있다.
소비자고발의 대부분은 J사로부터 정수기 등을 렌탈해 사용하다 이 회사가 2003년 부도가 나면서 필터 교환 등 관리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는데 5년이 지난 최근에 J사를 인수한 W사로부터 그동안 밀린 렌탈료 등을 지급하라는 황당한 고지서를 받았다는 것.
실제 비데를 렌탈해 사용하던 민모씨는 “1년치 선불을 내고 비데를 사용하다 회사 부도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하자 수소문끝에 2005년 비데를 회사에 반납했지만 최근 반납 기록이 없다며 비데값 52만원을 내라는 청구서를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단체들은 이와 같은 고발·문의가 잇따르자 영수증과 필터관리 확인증 등을 확인해 W사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대응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이번 고발과 관련 부인회 관계자는 “W사의 고지서에 대해 무대응으로 맞서다가는 나중에 법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내용증명 등의 대응을 통해 피해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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